Matthieu Barret
단독: Jump의 테라 소송 기각 신청서 전문, 채권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5분 소요

2026년 8월 19일, Jump Trading 계열 법인 8곳은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Joan Lefkow 판사에게 Terraform 파산재단이 자신들을 상대로 수정 소장을 통해 제기한 소송을 재제기할 수 없도록 기각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TerraClaim은 ECF No. 94로 제출된 85쪽 분량의 신청서 전체를 입수했으며, 이 글과 함께 전문을 공개합니다. 저희가 아는 한, 이 서면의 전문은 다른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Crypto Loss Claim(암호자산 손실 청구권, 이하 CLC)을 보유한 채권자에게 이 서면은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소송이 회수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얼마나, 그리고 언제일지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독 입수 문서
Jump 측 피고의 수정 소장 기각 신청서
Snyder v. Jump Trading, LLC, No. 1:25-cv-15414 (N.D. Ill.), ECF No. 94 · 85쪽
신청서 전문 읽기 (PDF)
요약
Jump는 계열 법인 8곳에 대한 모든 청구를 재제기할 수 없도록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린 법원은 아직 없습니다. Jump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법원도 없고, 파산재단의 청구를 배척한 법원도 없습니다.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소송은 기각될 수도, 화해로 끝날 수도, 승소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회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집행·회수 단계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Allowed CLC Amount(허용된 CLC 금액)를 바꾸지 않으며, 배분일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
Plan Administrator(파산관재인)인 Todd Snyder는 2025년 12월 18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ECF No. 1). Jump와 그 공동 창업자인 William DiSomma는 2026년 3월 기각 신청을 냈습니다(ECF Nos. 45, 46). 이후 Plan Administrator는 2026년 5월 1일 수정 소장을 제출했고(ECF No. 56), 증거를 둘러싼 분쟁으로 절차가 몇 주간 정지되었습니다(ECF No. 77).
이어 2026년 8월 19일 기각 신청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신청인은 Jump Trading, LLC, Jump Crypto Holdings, Tai Mo Shan을 포함한 Jump 계열 법인 8곳입니다. 전 Jump Crypto 사장 Kanav Kariya와 William DiSomma는 별도의 피고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저희는 이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Jump가 요청하는 것
Jump는 증거가 교환되기 전인 지금 단계에서 계열 법인들에 대한 소송을 끝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소 불가 조건, 즉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Jump는 청구가 너무 늦게 제기되었다는 점, 원용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파산재단이 채권자를 대신해 이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소장이 Jump의 위법 행위를 충분히 기술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일 뿐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Plan Administrator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Jump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1차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독자께서는 이 글과 함께 공개한 신청서 전문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것
채권자의 회수액은 측정 가능한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Wind Down Trust(청산신탁)가 실제로 보유하고 배분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그 자산을 나눠 받는 허용된 청구권의 총액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실제로 파산재단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둘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금액이 집행·회수되거나 화해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Jump 소송은 배분 가능한 자산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권을 신중하게 평가할 때는 현재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서 출발하고, 진행 중인 소송은 그 가치와 시기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봅니다. 파산재단의 자산과 청구권 총액은 파산 사건기록(Bankr. D. Del. No. 24-10070)에 올라오는 Plan Administrator의 보고서를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배분 사이에 놓인 관문들
소송은 파산재단의 회수액을 늘릴 수 있지만, 그러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청구 금액의 규모가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척도는 아니며, 아래의 각 단계는 회수 규모를 줄이거나, 회수를 늦추거나, 아예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의 존속. 청구는 먼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번 기각 신청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재제기할 수 없도록 기각되면 청구는 종결되며, 다만 항소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법적 책임. Jump나 그 계열 법인 어느 곳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은 없습니다. 파산재단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며, 이 정도 규모의 소송에서는 대개 수년이 걸립니다.
항소. 파산재단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모든 항소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다시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집행·회수. 판결의 가치는 지급 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자산 규모를 넘지 못합니다. 법적 책임이 일부 피고에게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많지 않고 따로 갚아야 할 채권자도 있는 자회사 한 곳에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 가운데 여러 곳은 미국 밖에서 설립된 법인이며(ECF No. 94), 해외에서 판결을 집행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금액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및 보수. 소송 비용과,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 전문가에게 돌아갈 회수금 몫(있는 경우)은 채권자에게 한 푼이라도 돌아가기 전에 먼저 지급됩니다.
배분. 순회수액이 있다면 Wind Down Trust로 귀속되어 인가된 회생계획(Bankr. D. Del. No. 24-10070, D.I. 717)에 따라 배분되며, 그 시점은 소송 일정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일정을 따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재단의 청구는 존속할 수도, 화해로 끝날 수도, 승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Jump 소송으로 인한 회수는 금액과 시기 모두 불확실하며, 아직 배분 가능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채권자들이 묻는 질문
Jump 소송으로 제 배분액이 늘어나나요?
꼭 그렇지는 않으며, 늘어나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은 아닙니다. 이 소송은 회수로 이어질 수도, 그보다 적은 금액의 화해로 끝날 수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수가 이루어지려면 확정 판결 또는 화해, 성공적인 집행·회수, 비용 및 보수 지급을 모두 거쳐야 하며, 그 뒤에야 순액이 Wind Down Trust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제 Allowed CLC Amount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Allowed CLC Amount는 Jump 소송이 아니라 청구권 심사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신청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85쪽 분량의 서면 전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PACER를 통해 법원 사건기록(N.D. Ill., No. 1:25-cv-15414, ECF No. 9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단독: Jump 측 피고의 수정 소장 기각 신청서(Jump Defendants' Motion to Dismiss Amended Complaint), Snyder v. Jump Trading, LLC, No. 1:25-cv-15414 (N.D. Ill.), ECF No. 94, 2026년 8월 19일 제출. TerraClaim이 전문을 입수해 이 글과 함께 공개합니다.
동일 사건기록: 소장, ECF No. 1(2025년 12월 18일); 기각 신청, ECF Nos. 45, 46(2026년 3월 23일); 수정 소장, ECF No. 56(2026년 5월 1일); 정지 명령, ECF No. 77(2026년 5월 21일).
In re Terraform Labs Pte. Ltd., No. 24-10070 (Bankr. D. Del.), D.I. 717(인가된 회생계획).
TerraClaim은 Terraform Labs 파산 채권 거래 플랫폼으로, 플랫폼에서 채권이 거래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며, 이 글은 법률 또는 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정보는 공개된 법원 서면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 Jump 측 발언으로 소개한 내용은 Jump의 주장이며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Jump 소송의 결과와 그에 따른 회수는 불확실합니다.
모든 사건 진행 상황 추적: TerraClaim Case Timeline

